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 거절(5% 인상률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국가 중 4~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관심은 매출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과 계약 갱신에도 있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인상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5%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사실상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일 경우 계약, 갱신, 임대료, 보증금, 해지 등에 적용 됩니다. 법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며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간주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기준)

  •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 + (월임대료 X 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연장과 더불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을 초과 하였을 경우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어서 임대인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여도 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 최대 10년(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차인은 3기 차임 연체 등의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위하여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계약만기일이 다가와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계약갱신 거절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건물이 노후 훼손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거절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임대료 인상률 5% 적용범위, 계약갱신청구권 및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처럼 정보를 잘 습득하셔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이 좋은 계약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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