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대처방법, 갱신 안하면 과태료 부과 후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한 사람들이 연간 20만명이 넘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갱신기간을 알아보려면 소지한 운전면허증 앞면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적혀있을 것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적성검사 및 면허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대처방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대상자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갱신기간동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같이 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는 갱신기간이 3년~5년으로 짧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기간 초과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1년 안에 적성 검사를 받으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되니 꼭 적성검사를 받으셔서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가 되었어도 5년 이내로 필기시험 및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1종 면허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갱신기간 초과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면허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면허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해외 출국, 군복무, 입원, 구속 등의 사유가 있다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갱신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1.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실 1577-1120

2.경찰청 콜센터 182

3.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 빠르게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방법 알아보기  바로가기 클릭

4.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운전면허증 갱신 사이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도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니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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