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은 다양한 전문과목과 의료진을 갖춘 반면에 의원은 규모가 작고 단순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및 전문의 일반의 차이와 간판을 통해 전문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의원은 1차 의료기관, 병원은 2차 이상의 의료기관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동네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진료소 형태로, 주로 감기나 피부 질환, 소화불량 등 일상의 증상을 진료합니다.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출 수 있고 주로 외래 통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병원은 2차, 3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입원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복합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 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의 구성과 전문성
가장 큰 차이는 의료진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진료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긴급 질환이 아닌 생활 질환을 진료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과의 전문의가 협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에 심층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과 장비
의원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장비가 간소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초음파, X-ray 등의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지만, 고가의 특수 검사 장비(MRI, CT 등)는 대부분 큰 병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검사나 기본 진료는 의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환자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진료의뢰서 등을 써주어 큰 병원에 보내게 됩니다.
의원은 전문의가 아닐까? 전문의 일반의 차이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의사이고 모든 진료과목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 취득 후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 그 진료과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의가 레지던트 과정없이 바로 의원을 차리게 되면 비전문의가 됩니다. 일반적인 의학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사이지만 그 개원한 과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은 ‘공식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지만 전공한 과로 개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로 개원을 했다면 그 것 역시 비전문의가 됩니다.
예를들어 산부인과를 전공해서 레지던트의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개원은 피부과로 했다면 비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문의가 개원을 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간판으로 전문의 유무 확인하기
의원과 병원의 간판에서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지 확인하려면 간판 문구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1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료기관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 간판
‘OOO 의원(피부과)’, ‘ㅁㅁ의원(내과, 소아과)’
이렇게 병,의원 이름에 속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별도 표기 되어 있다면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전문의 간판
‘AA 피부과 의원’, ‘ㄱㄱ내과 의원’, ‘## 소아과 의원’
이렇게 ‘~과 의원’ 처럼,
전문의는 본인의 전문 과목을 간판에 직접적으로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며, 간판외에도 추가적으로 병,의원 홈페이지에서 의사의 경력 및 전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가 아플 때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싶고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선생님들께서도 그동안의 수많은 치료경험과 본인이 개원하기 위해 한 많은 공부들로 더 좋은 진료를 봐주실 수 도 있습니다. 좋다고 찾아간 병원이어도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아픈 곳을 찾아주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죠. 건강하여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면서 무조건 갈 수 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알고 나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곳을 잘 찾아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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